1. 토의의 종류 중 하나가 회의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2015와 다르게 2022에서는 회의가 내용체계표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내용체계표에서 제외되었으니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의의 일부분이니기도 하고 2015 지도서에는 내용이 남아 있으니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교과서에서 나오는 회의의 절차와 배경지식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회의의 원칙 등까지 학습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며, 남겨주신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립니다.
<1~3>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담화 유형을 "회의"로 한정하지 않고 "토의"로 확장하였기에, 3~4학년군 및 5~6학년군 내용 요소에서 다루는 토의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학습하시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금주 토요일 업로드 될 2강의 "17번" 문항에서 간략히 다루어드릴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임용시험 시험 범위는 평가원이 기재한 것처럼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 내용이지, "교사용 지도서"가 아닙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험 범위였던 2022학년도 초등임용 시험에서 교사용 지도서 참고 자료에는 수록되지 않은, 개론서(화법교육론 내지 의사소통이론)를 학습해야만 해결 가능한 "입증 책임"이 출제된 전례가 있고, 이외에도 많은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참고 자료를 먼저 학습하시되, 여력이 되신다면 개론서를 정리한다면 더욱 앞서갈 수 있습니다. 현재 수강 중이신 "시기분" 강의는 "기출된 내용은 확실히 정리하자"는 목적 아래 제가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여러분께서 놓치실 수 있는 내용, 정리해야 할 내용을 보여드리고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향후 강의에서 짚어드리는 내용, 그리고 자료를 학습하시면 강의 완강 후에도 혼자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